계류의안
2219971 · 제22대 · 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강제근로나 폭행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해 생산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근거를 수산물 유통법 제37조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면 공정한 거래질서와 유통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이에 대한 유통 제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해 생산한 수산물은 유통이 금지됩니다.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3호로 옮겨지고, 새 제2호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불법 수산물을 유통해서는 안 되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금지 대상입니다.
개정안제2호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이 새로 추가되어 유통이 금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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