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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532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관할 학교의 교사 비율은 전체 위원의 6.8%이고, 교사가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존재함. 이에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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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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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3발의·제출
  2. ✓2025-10-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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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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