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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57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인사청문회 첨부서류에 병적기록표를 추가해 공직후보자의 병역 관련 복무기록을 검증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병역신고사항 증빙만 요구하여 입영, 전역 날짜와 복무부대 등만 확인할 수 있고 복무 중 징계 등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서류 범위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여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인사청문회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첨부서류 범위에 공직후보자 본인의 병적기록표가 추가됩니다.

  2. 현행에는 병역신고사항만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병적증명서 등은 입영, 전역 날짜와 복무부대 등만 확인됩니다.

  3. 개정안은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게 하여 복무 중 징계 등 구체적 복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및 공직후보자 본인의 병적기록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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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신동욱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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