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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46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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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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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3발의·제출
  2. ✓2025-10-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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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4명

  • 더불어민주당27명
  • 국민의힘2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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