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안전성·접근성 확보 등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동과 안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교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제21조제5항 신설
특수학급 설치·운영 의무는 유지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은 제5항으로 옮겨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으로 바뀝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제21조제4항
개정안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21조제4항). 제27조의 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에 관한 문구는 삭제됩니다.
- 현행
특수학급 설치·운영 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에 대해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일반학교의 장은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제2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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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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