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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47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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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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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3발의·제출
  2. ✓2025-10-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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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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