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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549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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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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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11정부 이송
  5. ✓2026-09-22공포2196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0.9%
(투표 참여 21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6.7% · 205표기권 2.8% · 6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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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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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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