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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57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제43조제1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하여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위와 같은 기존 결격사유에 준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관 임용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에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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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3발의·제출
  2. 2025-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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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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