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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9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권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 본질이 훼손되고 임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여 업무공백을 줄이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하는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기관별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됩니다.안 제5조의2

  2. 추천위원회 위원은 인권 관련 활동 경력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6명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됩니다.

  3. 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추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안 제6조제6항

  5. 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이 국가기밀, 법령상 비밀, 개인 명예·사생활 등 침해 사항으로 제한되고,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영상과 함께 공개하도록 합니다.안 제1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안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 직무수행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현행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개정안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 현행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기밀, 법령상 비밀 또는 공개가 제한된 사항, 개인의 명예·사생활이나 법인·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 명시된 경우에만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이 대상입니다.

    개정안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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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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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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