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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37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3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로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로금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과 달리 현행 양도 등 금지의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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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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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3발의·제출
  2. 2025-10-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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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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