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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7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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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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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4발의·제출
  2. ✓2025-10-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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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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