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선의취득·유치권·질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고 동물 학대·유기 방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이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여 동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니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98조의2
소유자, 점유자 등은 동물을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호해야 합니다.제98조의2 제3항
영리 목적이 아닌 반려동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더라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피해자나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0조의2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유치권과 질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질권 설정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긴급한 치료나 보호 비용을 지출한 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동물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320조의2, 제329조의2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급박한 위해에서 구조·치료한 사람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소유자를 알게 되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치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35조의2). 동물 학대·방치 상황에서 동물을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동물보호기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합니다.제761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니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98조의2 신설
- 현행
무주물의 귀속 조항에서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제252조제3항
개정안야생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합니다.제252조제3항 개정
- 현행
선의취득에 대한 별도 특칙이 없습니다.
개정안영리 목적이 아닌 반려동물 등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0조의2 신설
- 현행
동물에 대한 유치권과 질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반려동물 등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질권 설정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긴급 치료·보호 비용을 지출한 자는 상환받을 때까지 인도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320조의2, 제329조의2 신설
- 현행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별도 특칙이 없습니다.
개정안반려동물을 상해·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의 치료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과다한 치료 비용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764조의2 신설). 부칙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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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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