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83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성 때문에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제안자는 들고 있습니다.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는 피해자가 요청할 때만 정보를 통지하는데, 이 구조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만든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스토킹행위자의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지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 통지 조문이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정해진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11조의2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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