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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88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퇴직금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장기간 근무한 공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조건 및 지급률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불임금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고 설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8.6.25. 선고 96헌바27,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등), 대법원도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그럼에도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근로자의 후불임금인 퇴직급여 체불액이 그 중 8,229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및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현재의 일시금 또는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ㆍ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던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여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6호 등). 나.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립의무는 2027년 상시 100인 이상, 2028년 상시 5인 이상, 2030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함(부칙 제1조 단서). 다. 사용자가 사외적립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종래의 사내적립 퇴직일시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사내적립의무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신설함(안 제8조). 라. 퇴직급여제도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병존시키고,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강제하기 위해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안 제49조 신설 등). 마. 국가가 퇴직연금제도 조기도입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부칙 제2조). 바.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한 적용례 및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된 경우의 전환에 대한 적용례를 마련함(부칙 제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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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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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4발의·제출
  2. ✓2025-10-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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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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