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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72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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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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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4발의·제출
  2. ✓2025-10-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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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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