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우려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소청법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고쳐 법 시행을 1년 늦춥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안자는 시행 유예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법은 202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