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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97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안 제39조제2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련 조문을 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 번호를 정비함(부칙 제2조). 라. 신설로 인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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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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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5발의·제출
  2. ✓2025-10-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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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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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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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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