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66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존에는 설계승인 등의 대상이 국가유산 수리에 한정되어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38조 신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및 보존처리의 착수·완료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착수·완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다만 일부 사유는 제외).
특별시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를 함께 적용하도록 자구를 고칩니다.제2조, 제34조, 제7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개정안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리 및 보존처리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현상변경의 착수·완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착수·완료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착수·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일부 사유 제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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