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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99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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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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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5발의·제출
  2. ✓2025-10-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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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나경원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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