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601 · 제22대 ·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13정부 이송
- 2026-02-27공포2138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투표율74.7%
(투표 참여 221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5.9% · 212표기권 3.2% · 7표반대 0.9%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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