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68 · 제22대 · 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과 보호구역을 한 번에 자연유산법상 현상변경 허가 받으면 국가유산수리법상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전에는 설계승인 대상이 국가유산 수리에 한정되어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의 착수·완료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별시 관련 표기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바꾸는 내용이 제2조, 제26조, 제40조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안은 함께 제출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개정안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17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현행
제2조제4호, 제26조제2항 단서, 제40조제5항 등에서 특별시장, 특별시 등으로 표기합니다.
개정안같은 조항들에서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표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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