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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593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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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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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7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7-2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2.2%
(투표 참여 186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4% · 183표기권 1.1% · 2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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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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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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