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607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을 각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자녀의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0-15발의·제출
  2. ✓2025-10-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