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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596 · 제22대 · 법률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사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과 분쟁의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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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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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5발의·제출
  2. ✓2025-10-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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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나경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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