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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614 · 제22대 · 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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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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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5발의·제출
  2. ✓2025-10-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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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김우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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