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4조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제3호로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나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군인공제회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14조제1항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지고, 새 제3호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제1항은 공제회가 목적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사업(제1호, 제2호)과 제3호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3호로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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