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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61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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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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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6발의·제출
  2. ✓2025-10-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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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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