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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85 · 제22대 ·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우려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행을 1년 늦춰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합니다.

  2. 제안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합니다.

  3. 제안자는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4. 개정안의 부칙 제1조 외에 다른 조문의 변경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중 “2026년”을 “2027년”으로 바꾸어 이 법은 202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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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0명

  • 국민의힘110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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