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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634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활동 관련 여러 법률에 산재된 각종 벌칙규정으로 인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 다양한 법률 개정을 통한 비범죄화의 확대와는 별개로, 여전히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 추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로 특정 사안이 사회적 논란이 될 때마다 「제조물 책임법」, 「환경보건법」, 「자동차관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법에 유사한 취지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음. 그러나 장래에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 분야의 불법행위만을 한정하는 것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확장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 또는 상인이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다만 상인이 해당 손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 또는 영업주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상업사용인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6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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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7발의·제출
  2. 2025-10-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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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오기형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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