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3636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0-17발의·제출
- 2025-10-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