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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633 · 제22대 ·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7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과다한 소득ㆍ재산 자료의 증빙ㆍ 조회가 요구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자의 고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이에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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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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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17발의·제출
  2. ✓2025-10-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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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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