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63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 화학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며 기간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각 산업단지별 석화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진출 등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때 과세시기를 유예해 주는 특례만을 두고 있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양도ㆍ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석화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호응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향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속하여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5항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0-17발의·제출
  2. ✓2025-10-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