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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977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거주 기간 요건을 3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빈집을 활용하는 농어촌 주민에게 새로운 신고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3년 거주 요건이 농어촌 주민 간 역차별을 낳고 빈집 활용에 제한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거주 주민의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관할 시·군·구 거주 기간 요건이 3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바뀝니다(임차 운영 요건 제1호, 제2호 공통).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서 빈집을 활용(임차하여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박사업을 하려는 자가 새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민박을 운영한 자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민박을 운영한 자로 거주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 현행

    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빈집을 활용해 민박사업을 하려는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별도 신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서 빈집을 활용(임차 포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3호로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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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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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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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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