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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645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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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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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0발의·제출
  2. ✓2025-10-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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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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