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83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을 위해, 현행법이 이를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해당 광고물이 제한·철거되는 사례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 중 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 유실·유기동물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제안자는 실종 초기 인근 주민에게 사진과 특징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구조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8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유실·유기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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