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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83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을 위해, 현행법이 이를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해당 광고물이 제한·철거되는 사례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 중 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2.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 유실·유기동물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입니다.

  3. 제안자는 실종 초기 인근 주민에게 사진과 특징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구조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4.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유실·유기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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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4명
  • 국민의힘1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손솔대표진보당
  • 김예지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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