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0-21발의·제출
- 2025-10-2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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