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가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원도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문업계 보호구간이 계속 연장되어 종합건설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문건설업체가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를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업체가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부가가치세와 재료비 포함 문구를 삭제합니다.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항의 제16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룹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경우에도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이 4.3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 가능한 시설물 대상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정안공사예정금액 기준에서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어, 공사예정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 현행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항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개정안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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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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