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655 · 제22대 · 법률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1-30정부 이송
- 2026-02-05공포213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9.6%
(투표 참여 206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20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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