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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664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업하여 지역 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공간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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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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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2발의·제출
  2. ✓2025-10-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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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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