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78 · 제22대 · 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3항 신설
제3조제1항의 공공처리시설 관련 책무 문구가 '설치하는'에서 '설치·운영하는'으로 바뀌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에 운영도 명시됩니다.제3조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는 관할구역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제3조제1항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제3조제1항
- 현행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제25조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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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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