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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78 · 제22대 · 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9일 국회 페이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3항 신설

  2. 제3조제1항의 공공처리시설 관련 책무 문구가 '설치하는'에서 '설치·운영하는'으로 바뀌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에 운영도 명시됩니다.제3조제1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는 관할구역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제3조제1항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제3조제1항

  • 현행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제25조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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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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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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