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3675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0-22발의·제출
  2. ✓2025-10-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42명

  • 더불어민주당4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1 / 5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