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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672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됨.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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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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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2발의·제출
  2. ✓2025-10-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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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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