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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661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및 안 제11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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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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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2발의·제출
  2. ✓2025-10-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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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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