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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72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5일 국회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생산된 수산물이 수출될 경우 대외 신뢰도와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수출 상대국의 요구 등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안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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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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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5발의·제출
  2.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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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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