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생산된 수산물이 수출될 경우 대외 신뢰도와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수출 상대국의 요구 등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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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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