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감면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이 감면 대상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을 두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에 명시됩니다.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감면할 수 있다'가 '감면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감면이 임의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뀝니다.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감면한다는 조건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차량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감면 여부가 '감면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재량 사항입니다.
개정안'감면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감면이 의무 사항이 됩니다.
- 현행
현행 시행령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 감면을 정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에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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