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56 · 제22대 · 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하면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이나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국산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합니다.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0조의2(국산반도체 우선 구매)를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산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 현행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계약 방식을 따릅니다.
개정안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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