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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56 · 제22대 · 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하면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이나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국산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데이터센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합니다.

  3.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0조의2(국산반도체 우선 구매)를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산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 현행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계약 방식을 따릅니다.

    개정안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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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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