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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679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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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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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3발의·제출
  2. ✓2025-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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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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