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682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을 지하ㆍ공중 등 한정된 공간만을 이용ㆍ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설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ㆍ공유지 중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는 현행법에 따라 무상 취득이 가능하나, 공공시설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어 유상취득 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한편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이 기존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 규정이 부재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안 제43조의2 신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안 제65조제10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9호).

문서

  • PDF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6-05정부 이송
  5. ✓2026-06-16공포2181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9.1%
(투표 참여 169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16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