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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3676 · 제22대 · 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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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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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0-23발의·제출
  2. ✓2025-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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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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