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59 · 제22대 · 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후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방문 간호서비스를 간호사로만 한정한 현행법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서비스 제공 장소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제3호로 신설되며, 기존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번호가 바뀝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2호까지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목록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를 새로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5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